를 포함하는 네 글자의 단어: 293개

한 글자:1개 두 글자:156개 세 글자:270개 🎊네 글자: 293개 다섯 글자:286개 여섯 글자 이상:429개 모든 글자:1,435개

  • 어들다 : (1)안으로 바싹 죄어 오그라들다. (2)마음이 점점 긴장되다. (3)불안, 초조 따위의 감정이 몸이나 마음에 스며들다. (4)무엇을 오그라뜨리거나 조금씩 범위를 좁혀 가다.
  • 준강요 : (1)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과 유사한 죄.
  • 괘서 : (1)괘서로 적발된 죄인. 조선 시대에는 사안을 따져서, ≪대명률직해≫에 근거하여 교형에 처했다.
  • 보끈 : (1)‘옥죄다’의 방언
  • 범준계 : (1)죄인에게 내리는 형량을 종류별로 비교하여 정하던 일.
  • 연하다 : (1)‘조용하다’의 방언
  • 어치다 : (1)죄어서 몰아치다. (2)재촉하여 몰아대다.
  • 하다 : (1)죄에 빠지다. 또는 죄인이 되다.
  • 악관영 : (1)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.
  • 하다 : (1)죄를 입다.
  • 잔혹 범 : (1)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저지르는 잔인하고 가혹한 범죄.
  • 되다 : (1)지은 죄가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에 비겨져 없어지다. (2)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힘으로써 인류의 죄가 대신 씻겨 구원되다.
  • 범월 : (1)남의 국경을 침범하거나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가는 죄를 지은 사람.
  • 장공속 : (1)죄지은 사람이 공을 세워 그 대가로 죄를 면함.
  • 하다 : (1)죄를 입다.
  • 추정 : (1)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무죄로 보는 일.
  • 학계 : (1)범죄학에 관계된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.
  • 유무 : (1)죄가 있고 없음에 관계하지 아니함.
  • 거행 : (1)벼슬아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과(罪科)가 정해질 때까지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업무를 보던 일.
  • 과학 : (1)범죄의 원인, 결과, 종류, 성질 따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.
  • 소설 : (1)범죄 사건을 소재로 하여 흥미 위주로 그려 낸 통속 소설. 추리 소설, 탐정 소설 따위가 이에 속한다.
  • 파산 : (1)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는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. 사기 파산과 과태 파산이 있다.
  • 준사기 : (1)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,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편지 : (1)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내용의 편지.
  • 투성이 : (1)저지른 죄가 너무 많은 상태.
  • 지은 : (1)죄를 용서하여 주는 하느님의 은혜.
  • 부과 : (1)과실로 인한 죄의 경우, 죄적에 등록된 것을 삭제하고 과적(過籍)에 바꾸어 기록하던 일.
  • 되다 : (1)죄가 처단되다. (2)죄로 단정되다.
  • 특정 범 : (1)형법, 관세법, 조세법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. 이에는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.
  • 하다 : (1)죄를 지다.
  • 중실화 : (1)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조직 : (1)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자 만든 모임. 또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.
  • 감식 : (1)지문이나 혈흔 따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의 수법 따위를 감정하며 식별하는 일.
  • 중손괴 : (1)재물이나 문서,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집단 : (1)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. 또는 범죄를 저지른 집단.
  • 군중 범 : (1)여러 사람이 참가하여 이룬 범죄. 내란죄, 소요죄 따위가 있다. (2)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범죄. 외부적 자극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다.
  • 상가 : (1)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.
  • 회사 범 : (1)회사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배임죄, 횡령죄, 사기죄 따위가 있다.
  • 불해산 : (1)형법에서, 해산(解散)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폭행,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.
  • 하다 : (1)죄를 순순히 인정하다.
  • 유서 논 : (1)형사 재판에서,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논의하여 정하는 일.
  • 되다 : (1)죄를 입게 되다.
  • 경범 : (1)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.
  • 상보 : (1)공적과 죄과가 서로 영향을 주어 없어짐. (2)죄가 있으나 공이 그것을 보충할 만큼 있으므로 관대히 용서해 줌.
  • 민스레 : (1)죄스럽고 민망한 데가 있게.
  • 성범 : (1)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,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.
  • 학자 : (1)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.
  • 판결 : (1)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.
  • 우다 : (1)‘옥죄다’의 방언
  • 암거래 : (1)암거래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  • 선거 범 : (1)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.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.
  • 지유무 : (1)범죄 사실의 있고 없음.
  • 단순 일 : (1)하나 행위가 한 가지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.
  • 짜증 범 : (1)순간의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.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일어난다.
  • 영화 : (1)범죄의 전말이나 해결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.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착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초점으로 한 범죄자 중심의 플롯과 그 범죄자들을 쫓는 경찰이나 영웅적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플롯으로 나눌 수 있다. 대체로 액션이 강조된 상업 영화이며, 시각적으로 화려한 볼거리와 속도감 있는 서사 전개가 특징이다.
  • 단체 : (1)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.
  • 이다 : (1)떳떳하지 못하여 기를 펴지 못하다.
  • 절도 범 : (1)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좌장치 : (1)어떤 일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재물을 취하고 죄를 저지르던 일.
  • 정치 범 : (1)나라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인수중 : (1)어떤 죄가 발각되자 다른 큰 죄를 스스로 실토하던 일. 조선 시대에는 ≪대명률≫에 따라 자수한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였다.
  • 준강간 : (1)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상첨 : (1)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.
  • 직무 범 : (1)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반반 : (1)무엇을 먹고 있는 개에게 죄다 핥아 먹으라는 뜻으로 하는 말.
  • 송하다 : (1)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. (2)‘조용하다’의 방언
  • 하다 : (1)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복종하여 받다. (2)남에게 죄를 돌려 씌우다.
  • 하다 : (1)죄를 짓다.
  • 강력 범 : (1)흉기나 폭력을 써서 저지른 범죄.
  • 하다 : (1)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줄 것을 청하다. (2)감형(減刑)하거나 면죄(免罪)하여 줄 것을 청하다. (3)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다.
  • 악스레 : (1)죄악에 차 있게. 또는 죄악이 되는 느낌으로.
  • 무간 : (1)한없는 죄악에 대한 과보.
  • 중상해 : (1)광폭한 행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, 불구ㆍ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재범 : (1)같은 죄를 두 번 저지름.
  • 삼성 : (1)조선 시대에, 십악 및 강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의정부ㆍ의금부ㆍ사헌부가 합좌(合坐)하여 추국(推鞫)하는 죄인을 이르던 말.
  • 이력 : (1)지금까지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내력.
  • 명정기 : (1)명백하게 죄의 명목을 지적하여 바로잡음.
  • 이다 : (1)‘옥죄다’의 피동사.
  • 하다 : (1)죄상을 따지어 밝히다.
  • 대다 : (1)빠르게 자꾸 지껄이다.
  • 악 망상 : (1)미소 망상(微小妄想)의 하나. 스스로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.
  • 위경 : (1)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전의 위경죄를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 형법에 차용하여 주로 경찰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죄목. 1887년 서울에 소재한 일본 영사관이 일본인 거주 지역에 청소 및 위생과 관련하여 적용한 바가 있다.
  • 를 쓰다 : (1)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다.
  • 완전 범 : (1)범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완전하게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  • 하다 : (1)지은 죄를 면하다. 또는 면하여 주다.
  • : (1)젖먹이에게 죄암질을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. (2)젖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.
  • 파렴치 : (1)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. 살인죄, 강간죄, 방화죄 따위이다.
  • 시계 : (1)범죄 발생 빈도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.
  • 련찮다 : (1)‘조련찮다’의 방언
  • 경제 범 : (1)경제 윤리를 어겨 경제 질서를 해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막는 범죄. 사기죄, 공갈죄, 횡령죄, 배임죄 따위가 이에 속한다.
  • 종중감 : (1)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.
  • 되다 : (1)죄에 죄가 더하여지다.
  • 하다 : (1)죄를 처단하다.
  • 선스나 : (1)‘사내아이’의 방언
  • 이다 : (1)‘윽죄다’의 피동사. (2)‘윽죄다’의 피동사.
  • 여수동 : (1)장물(贓物)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둘 다 죄가 같음.
  • 하다 : (1)자기가 지은 죄를 알다.
  • 의지전 : (1)두 가지 범죄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특전.
  • 유형 : (1)형법 규정이나 형벌 법규에서, 범죄를 형태와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.
  • 중유기 : (1)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노인, 어린이, 환자 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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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04개) : 자, 작, 잔, 잘, 잙, 잠, 잡, 잣, 장, 잩, 잫, 재, 잭, 잰, 잴, 잼, 잽, 쟁, 쟈, 쟉, 쟐, 쟛, 쟤, 저, 적, 전, 젇, 절, 젉, 점, 접, 젓, 정, 젖, 젙, 제, 젠, 젤, 젬, 젯, 젱, 져, 젹, 젼, 졈, 졍, 졎, 조, 족, 존, 졸, 좀, 좁, 좃, 종, 좆, 좋, 좌, 좍, 좔, 좕, 좨, 좩, 좬, 죄, 죈, 죠, 주, 죽, 준, 줄, 줅, 줌, 중, 줴, 줸, 쥐, 쥔, 쥠, 쥥, 쥬, 쥭, 즈, 즉, 즌, 즐, 즑, 즘, 즙, 즛, 증, 지, 직, 진, 짇, 질, 짉, 짐, 집, 짓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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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로 시작하는 단어 (215개) : 죄, 죄(가) 돌다, 죄각기, 죄감, 죄견, 죄고, 죄곰, 죄과, 죄과하다, 죄괴, 죄구, 죄그맣다, 죄근, 죄금, 죄기, 죄기다, 죄기조, 죄기죄, 죄기죄하다, 죄기치다, 죄깨호주머니, 죄께, 죄께주마니, 죄께호주머니, 죄껴, 죄꼬마하다, 죄꼬맣다, 죄끔, 죄끼, 죄끼주머니 ...
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죄를 포함하는 네 글자 단어는 293개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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